대전 지하상가 광고영상 상영… 대전시 '몰랐다' 뒤늦게 해명

중앙로역 8번 출구에 비치된 광고 전광판
중앙로역 8번 출구에 비치된 광고 전광판

허태정 대전시장이 4·15 총선 20여 일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대전시, 중구 지하상가상인회 등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지난 26일 대전 중구 중앙로역 지하상가 전광판, TV 등에 허태정 대전시장의 영상이 상영되고 있다.

이는 최근 허태정 대전시장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로하기 위해 지하상가를 찾았을 당시 시에서 촬영을 했다는 것.
이 영상은 허 시장과 소상공인과의 대화를 35초 분량으로 제작한 것이다.

상가운영위는 해당 영상을 지난 3월 말부터 공익광고 차원에서 중앙로역 지하상가 출구의 전광판과 TV 등에서 상영하고 있다.

이 영상에는 허태정 대전시장의 대화 내용이 대부분이고 코로나와 관련 '방역을 철저히', '함께 이겨내요, 함께 응원해요' 등의 문구가 담겨 있다.

영상을 시청한 시민들은 '코로나19' 극복이라는 개념보다는 허 시장의 시정을 홍보하는 일색으로 비춰진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86조 7항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소관 사무나 그 밖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상시적으로 방송·신문·잡지나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자치단체장이 선거에 영향을 주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해당 영상은 이번 총선일 4월 15일을 기준으로 할 때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다.

대전시 선관위는 해당 영상 광고물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모 정당 관계자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 등이 진보 교육감 후보 사무실을 찾아 지지를 표명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했지만 선관위 처벌은 고작 경고였다" 면서 "이번에도 허태정 대전시장이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를 위해 선거법을 무시한 것인지, 아니면 선거법을 모를 만큼 무지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공보실을 통해 제작된 공식 영상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전혀 알지 못했다."며 "시에 각 실과에 배정된 홍보예산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일일이 점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허태정 시장은 지난 7월 취임 2년을 맞아 1400원 하는 음료수 1500개에 '마음을 전합니다. 허태정 드림'이란 문구를 담아 본청 직원들에게 제공했다.
이 당시도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자 대전선관위는 이를 기획한 시청 공무원에게만 '경고' 처분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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