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영 대변인 '민주당 후보들이 실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 철도당국은 철저히 조사하라'는 성명 발표

김태영 대변인 / 뉴스티앤티 DB
김태영 대변인 / 뉴스티앤티 DB

미래통합당 대전시당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가 더불어민주당 원도심 국회의원 후보들의 실정법 위반 혐의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선대위는 26일 김태영 대변인 명의로 ‘민주당 후보들이 실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 철도당국은 철저히 조사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더불어민주당 원도심 국회의원 후보들을 정조준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 후보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대전에서 만들고 있다”면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전지역 일부 민주당 총선 후보들이 공약을 발표하면서 관계당국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지 않고 철도 선로를 무단 침입했다고 한다”며 “이에 따라 철도사법경찰대는 무단 침입한 후보들을 대상으로 철도안전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철도안전법 48조와 81조에 따르면 ‘선로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에 철도 운영자의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면서 “이날 행사를 주관한 후보 측은 사전허가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혀 선출직 출마자로서의 자질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했다”며 “누구보다 법을 준수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그것도 처음으로 출마하는 총선 후보들의 깃털보다도 가볍게 여기는 법의식과 안전 불감증에 아연 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힐난했다.

김 대변인은 끝으로 “특히 그 중에서는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직도 경찰복을 입고 있는 황운하 후보가 포함되어 있어 황 후보의 법 파괴 퍼레이드는 어디까지 이어질지 궁금하다”면서 “민주당은 안전을 무시하며 불법을 저질러 가면서 공약을 발표하기에 앞서 집권 여당으로서 시민 앞에 준법 서약을 하는 게 도리임을 깨닫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동구 장철민·중구 황운하·대덕구 박영순 후보는 지난 23일 동구 동산교회 앞 대전선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대전선 폐선 및 도심공원 전환’을 공동공약 1호로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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