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군인회 Ci /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하 향군)가 금품 살포 전력이 있는 후보자의 회장 후보 자격을 적법한 것으로 인정, 향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향군은 25일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열고 제36대 회장 선거 입후보자 8명의 자격을 심사했다.

회장 후보로는 김진호 전 합참의장(예비역 대장), 민경자 전 국방부 여군발전단장(예비역 대령), 신상태 전 향군 서울특별시회장(예비역 대위), 이선민 전 향군 사무총장(예비역 중장), 이진삼 전 육군참모총장(예비역 대장), 장경순 전 국회부의장(예비역 중장), 최승우 전 예산군수(예비역 소장), 하형규 예비역 대령이 등록했다.

선관위는 이날 열린 입후보자 심사에서 지난 제35대 회장 선거 당시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김진호·신상태·이선민 후보자의 자격을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났다“며 적법하다고 인정, 향후 어떠한 제재도 가하지 않을 것을 밝혔다.

한 선관위원은 뉴스 T&T 기자와의 통화에서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내린 후보를 우리가 왈가왈부 할 수 있겠냐는 것이 선관위의 중론이었다”며 “개인적으로도 이들(세 후보자)의 자격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들 세 후보자는 지난 제35대 회장 선거 당시 조남풍 전 회장과 더불어 금품 살포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이들의 금품 살포 사실을 인정했지만, ‘선거와 관련한 금품수수 부분은 위계 업무방해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조남풍 전 회장의 무죄판결에 따라 세 후보자의 혐의를 불기소 처분 결정했다.

즉, ‘죄는 있으나 법률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었다. 하지만 관리감독기관인 국가보훈처는 지난 4월 이 세 후보자의 금품 살포 행위를 문제 삼아 향군 정관 및 인사규정,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피선거권 박탈과 회원 자격을 박탈하라는 업무 지시를 내린 상황이다.

향군은 2015년 말 조남풍 전 회장이 비리 혐의로 구속된 이후 수장이 없는 상태를 지속해오고 있다. 우리나라 최대 안보단체인 향군이 여러 차례의 과오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기관인 보훈처의 업무 지시마저 무시한 채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행태를 되풀이하는 모습에 국민들의 시선이 싸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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