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농가 재해대책경영자금 42억원 지원

충북도청 / 뉴스티앤티 DB
충북도청 / 뉴스티앤티 DB

충청북도는 26일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총 42억 원의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농업인(가족 포함)이 코로나19 감염 확진 또는 의심으로 격리되거나, 내·외국인 등 농작업에 필요한 보조인력 수급 차질로 정상적인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가다.

농가당 작목별 경영비를 기준으로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대출가능 금액은 농가별 담보능력 등 대출 취급 기관 심사기준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대출조건은 고정금리 1.8% 또는 변동금리 1.21%(3월 기준, 6개월 변동)이다. 대출 기간은 1년이며, 일반농가는 1년, 과수농가는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경영자금을 희망하는 농가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군 농업재해 담당부서의 확인을 거쳐 지역 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영농철 일손부족과 농산물 판로확보 등 농업인의 경영활동에 어려움이 많다”며, “재해대책 경영자금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에게 신속히 지원되어 농가 경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재해대책경영자금 특별융자 지원 절차 / 충북도 제공
코로나19 재해대책경영자금 특별융자 지원 절차 / 충북도 제공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