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청 / © 뉴스티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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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조사․산정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내달 8일까지 열람기간으로 정하고 기간 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열람대상 개별주택은 2만 2248호이며, 시청 세무과 또는 해당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비치된 개별주택가격서를 열람하거나 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열람기간에는 주택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면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의견 가격과 사유를 작성해 주택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보령시 성주산로 77, 보령시청 세무과)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접수한 의견을 바탕으로 주택특성과 인근 주택 가격과의 균형 유지여부 등 가격산정에 대한 적정 여부를 재조사하고, 이후 감정평가사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1일까지 의견제출자에게 결과를 통보하여 오는 4월 29일 최종 공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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