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매대금의 70%선 월급으로 나누어 선지급, 이자는 당진시가 보전

지난해 당진 첫 햅쌀 수확 장면 / 당진시 제공
지난해 당진 첫 햅쌀 수확 장면 / 당진시 제공

당진시는 지난달까지 벼․감자․양파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2020년 농업인월급제(농산물대금선지급제)’ 신청을 받아, 최종 141농가를 선정하고 3월 20일부터 월급 지급을 시작했다. 

농업인월급제는 수매 이전에 농가에게 수확대금의 일정부분을 월급처럼 나눠서 매월 선 지급해 주는 제도로 약정농협에서 수매대금의 70%를 매월 2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선 지급하고, 시는 선 지급에 따른 이자를 농협에 보전해주는 형태다.

올해 지원 대상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할 지역농협과 수매 약정을 체결한 벼․감자․양파 재배농업인으로 월급 지급기간은 벼는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감자·양파는 3월에서 7월까지 5개월간이다.

최초 2017년 최초 도입 시에는 벼 재배 농업인만을 대상으로 시작했으나 다음해인 2018년에는 벼 재배 면적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감자 재배 농업인도 포함했다. 지난해부터는 양파 재배 농업인까지 확대하는 등 수혜대상을 늘리기 위해 노력해왔다. 

시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 19사태로 소비심리가 위축돼 농산물 가격 급락으로 이어지는 등 경제 여건이 어려운 농가에 농업인월급제를 통한 소득의 안정적 배분으로 생활안정과 계획적 경영을 도모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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