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부터 이틀간...코로나19 긴급지원 포함된 총 902억원 규모 올 첫 추경안 등 4개 안건 심의
소상공인‧실직근로자 등 지원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충청남도의회 / ⓒ 뉴스티앤티
충청남도의회 / ⓒ 뉴스티앤티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는 오는 26일부터 이틀간 제319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4개 안건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충청남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감염병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을 대상으로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며, 충남도가 제출한 총 902억원(일반회계 899억원, 특별회계 3억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안에는 ▲ 소상공인 긴급 생계지원 500억원 ▲ 실직자 등 긴급 생계지원 160억원, 시내‧외버스 재정 지원 65억원 ▲ 개인‧법인택시 근무여건 개선 35억원 등 코로나19 대응 긴급지원 사업 등이 담겨 있으며, 첫날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2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유병국 의장은 “이번 ‘원포인트’ 임시회에서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추경안과 사안이 다급한 조례안 등을 처리하게 된다”면서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이 시급한 상황임을 감안해 신속히 심사하는 동시에 지원 사각지대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 도민이 체감하는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심의할 계획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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