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지 동(洞)주민센터에 신청…24일 현재 102명 지원

대전의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 생활 지원비 신청은 주소지 동(洞)주민센터로 하면된다.

대전시는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입원 또는 격리 통지를 받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시민에 한해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한다고 밝혔다. 분실 등의 이유로 통지서가 없을 경우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코로나 19 생활비 지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 4, 동법 시행령 제 28조의 5가 적용된다. 신종 감염병 증후군 및 중증 호흡기 증후군(MERS) 발생에 따른 휴가비 및 생활 지원비 지원금 보건복지부 고시를 근거로 한다.

생활비 지원은 격리 일자와 가구 구성원 수에서 차이가 있다.
우선 확진·격리 받은 날부터 14일이 되기 전 해제 시는 그 날짜에 맞춰 일할 계산해 지원한다. 또 14일 이후 퇴원 또는 격리 해제 때는 1개 월 기준으로 지원한다.

가구 구성원 수에서 1인 가족 45만4900원, 2인 가족 77만4700만원, 3인 가족 100만2400원, 4인 가족 123만 원, 5인 가족 145만7500원을 지원 받는다.
가구 구성원이 5명 이상일 경우 5명 가구 금액을 적용한다.

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르다면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에 생활비 지원을 신청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해당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전자 우편 등으로 해야한다.
전화로는 신청할 수 없다.

생활비 지원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군인·공무원과 공사·공단 직원, 유급 휴가비 수령자 등은 이번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한편 시는 지난 24일 현재 152건의 생활비 지원 신청을 받아 모두 102건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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