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4일~ 4월 15일 특별소통 기간 '우체국 비상근무'

우정사업본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이달 24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선거우편물 특별소통기간'으로 정하고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우정사업본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이달 24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선거우편물 특별소통기간'으로 정하고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우정사업본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이달 24일부터 4월 15일까지 '선거우편물 특별소통기간'으로 정하고 비상근무에 돌입한다.

이번 국회의원선거는 투표안내문 약 2245만 통, 사전투표용지 회송 등이 약 213만 통으로 총 3158만통의 우편물 소통이 예상된다.

우정사업본부와 각 지방우정청 및 전국 우체국에는 '선거우편물 특별소통대책본부'가 설치된다.
또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안전부, 국방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도 협조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자택 등 거주하는 곳에서 투표하는 거소투표자들은 회송우편물을 해당 선거관리위에 송달되는 소요기간(1~2일)을 고려해 우체국에서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넣어줄 것을 당부했다.

거소투표는 병원?요양소에 머무는 사람 중 거동할 수 없는 분 등이 관할 시.구.군(읍.면.동)장에게 신고 후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받아 자신이 거주하는 장소에서 투표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한 우편함에 배달되는 투표안내문은 신속하게 수령하고 수취인이 살고 있지 않거나 잘못 배달된 경우 그 사유를 봉투 표면에 기재해 우편물 반송함에 투여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어 선거우편물을 은닉 ? 훼손하거나 무단수거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등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박종석 우정사업본부 박종석 본부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선거우편물 소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병원, 생활치료센터, 자가격리자의 거소투표가 원활하도록 우편물 배달시 관계기관과 선거인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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