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비지원으로 혜택 확대...지난해 24건, 총 2억 5300만 원 지급

충남도청 / © 뉴스티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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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올해 ‘도민 안전보험’ 혜택을 당초 1000만∼2000만 원 보상에서 최대 3000만 원으로 확대했다.

도민안전보험은 도민이면 누구나 홍수·태풍·지진 등 자연재난이나 폭발·화재·붕괴 등 사회재난 사고로 사망·후유장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시군비로만 지원하던 안전보험에 대한 보장 혜택을 늘리기 위해 도비 50%를 지원, 보장범위와 보상금액을 확대했다. 

사망, 후유장애 시 지원하던 보상금액을 당초 ‘1000만∼2000만 원’에서 ‘2000만∼3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 농기계 사고 ▲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 실버존 사고 ▲ 익사사고 ▲ 미아찾기 지원금 등 추가 보장을 담보했다.

도는 향후 보험 수혜율 제고를 위해 주민등록·호적 담당자, 구급대원 등 교육을 강화하고 이·통장, 자율방범대 등 지역 안전관련 단체와 시군 홈페이지 등을 활용, 지역특성에 맞는 홍보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24건의 보험이 접수돼 총 2억 5300만 원을 지급, 도민 생활안정에 이바지 했다. 보험금 미청구 건수(피해 발생일로부터 3년)가 상당부분 잔존함을 고려할 때 수혜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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