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관,"하청업체 개별적으로 접수해라"...미온적 대처

대전 세무서 전경

최근 물류업체의 십수억 원의 부가가치세 탈루 사실을 대전세무서 한 조사관이 묵살하는 등 탈루업체를 두둔하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제보자에 따르면 제보자 A 씨는 지난달 25일 택배 도급사 B업체가 7개 하청업체를 상대로 최고 3억 원 등 모두 15억1900만 원의 부가세 탈루 사실을 제보하기 위해 대전세무서를 찾았다는 것.

하청업체가 주장하는 탈루 내역을 보면 D업체의 경우 8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E, F, G, H 4개 업체도 각각 2억8천만 원씩 11억2천만 원에 달했다.
또 I업체는 6300만 원, J업체는 3600만 원 등 모두 15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A 씨는 대전세무서 조사과 C 조사관과의 면담에서 B업체가 하청업체에게 15억 원이 넘는 부가세를 자료만 맞춰 놓고 지급치 않은 사실을 전했다.

그러자 C 조사관은 "7개 업체의 탈세 증빙서류를 모두 가져오라"며 탈루업체를 두둔하는 발언을 했다는 전언이다.

이어 A 씨는 "거래업체가 세금을 안 내면 안 되는 것 아니냐"면서 "조사를 해 달라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그러자 대전세무서 C 조사관은 "해당 7개 협력업체 모두 개별적으로 다 오게 하라"면서 "현재로는 조사가 어렵다. 안 되는 거다. 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고 한다.

이런 탈세 의혹을 사는 B업체는 국내 굴지의 'L택배, H택배' 물류를 도급받아 하청 7~8개를 두고 한 해 500억 원대 매출을 올리는 업체로 알려졌다.

실제 이 업체는 7~8명의 바지사장을 두고 5~6개월 단위로 법인을 돌리며 일명 '모자 돌려쓰기'로 부가세를 누락시켰다는 게 피해업체의 주장이다.

B업체의 협력사 바지사장에는 인지력이 부족한 지체장애인과 고아원 출신이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B업체는 이들의 명의를 빌리고 월 300~400만 원의 월급을 지급하면서 불법영업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대전세무서 C 조사관은 "아무 말도 않겠다. 외부로 나갈 수 없다. 노코멘트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국세청 세수도 부족한 데 '조사는 하느냐'는 본지의 질문에도 "할 말 없다"고 일관했다.

한편 이런 제보가 대전국세청에 잇따르자 조사2국 조사1과는 의혹이 제기된 B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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