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 발생 시 축산차량 정확한 이동경로 파악해 확산방지

방역초소에서 축산차량에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 세종시 제공
방역초소에서 축산차량에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자료사진) / 뉴스티앤티 유

충남도가 축산관련시설 출입차량(축산차량)을 대상 신형 GPS단말기 보급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신형 GPS단말기는위성 수신율이 향상된 것이 특징이며, 전원공급방식을 기존 시거잭 공급방식에서 상시전원으로 개선, 전원 꺼짐으로 인해 데이터가 유실되는 문제를 해결했다. 

교체대상은 ‘축산차량 등록제’에 따라 등록한 19종의 축산차량이다.

‘축산차량 등록제’에 따라 축산차량을 등록하지 않거나  GPS단말기 미장착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축산차량 등록 및 단말기 교체 등의 문의는 관할 시·군 가축방역부서로 연락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가축전염병 발생 시 축산차량의 정확한 이동경로 파악은 전파방지를 위해 매우 중요하므로 축산차량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단말기 교체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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