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본회의 개최해 道 추경안 상정...감염병 방역강화, 중소기업·소상공인·취약계층 생활안정 등 지원

충북도의회 본회의 장면 / 뉴스티앤티 DB
충북도의회 본회의 장면 / 충북도의회 제공

충북도의회(의장 장선배)가 충북도의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안’ 신속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추가로 열기로 했다.

도의회는 국회가 정부의 코로나19 추경예산안을 17일 확정함에 따라 도 예산에 국비를 반영하기 위한 본회의를 20일 소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개회해 오는 24일까지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추경안 처리 계획이 없었으나, 도의회는 긴급 추경 편성으로 신속한 집행이 요구된다고 판단해 추경안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을 따로 진행하기로 했다.

20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서는 도지사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정책복지위원회 등 각 상임위원회 심의를 진행한다. 이어 23일과 24일 각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도의 코로나19 추경안은 총 1,117억원 규모로 세입예산 1,003억원과 예비비 조정액 114억원이며, 추경안 주요 내용은 감염병 대응 및 방역 강화(100억원) 민생안정 및 취약계층 지원(856억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회복지원(144억원) 지역경제 및 상권 살리기(17억원) 등이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3일 의장단·상임위원장단 회의를 긴급 소집해 집행기관의 방역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본회의 등 각종 회의 공무원 출석을 최소화하고 의사일정을 조정한 바 있다.

장선배 의장은 “코로나19 사태 조기 극복과 도민들의 경제적 충격 최소화를 위해 서둘러 심의해 집행을 앞당기기로 의원들과 의견을 모았다”며 “이번 추경 예산이 저소득층과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생활안정은 물론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에 쓰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추경예산안 심사 전 과정에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회의장 출입인원을 최소화하고 출입 시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을 실시하는 등 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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