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집행 급식비...학생 1인당 43,700원~81,700원

정기현 의원 / 대전시의회 제공<br>
정기현 대전시의원

대전시의회 정기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3)은 지난 18일 열린 제248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개학 연기에 따른 수업일수 축소로 발생된 미사용 급식비를 ▲ 학생 급식비는 각 가정으로 현금 지급 ▲ 휴업 중 급여를 받지 못하는 교육공무직원에게는 생계 지원을 위해 기 편성된 인건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재 각급 학교의 개학이 4월 6일로 미뤄져 법정 수업일수가 10% 축소될 수 있으므로 유·초·중·고 각급 학교에서는 19일 정도의 급식비가 여유 예산으로 남는다. 이 여유 예산은 전체 급식비 약 1,320억 원의 10%인 약 132억 원에 해당하는 적지 않은 액수다.

또, 조리종사원 등의 교육공무직 노동자 대부분은 무기계약직으로 상시근무 형태라 근무가 없는 방학은 근속수당 등 각종 수당만 받고 기본급은 나오지 않아, 코로나19 여파로 개학이 연기되고 휴업 장기화로 일을 하지 못해 생계까지 위협을 받고 있는 처지다. 

정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전 국민이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교육청 차원에서 미집행될 급식비·인건비 등 여유 예산을 활용해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도록 하였으면 좋겠고, 더불어 대전시교육청이 학생들에 대한 학습 습관 유지 및 건강 관리, 개학 후의 방역대책 등에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갖고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미집행 학교급식비를 가정에 지원할 경우 학생 1인당 한 끼 학교급식비는 유치원 2,300원, 초등학교 3,150원, 중학교 3,700원, 고등학교 4,300원으로, 19일 기준으로는 학생 1인당 43,700원~81,700원을 가정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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