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보건소 / 보은군 제공
보은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기능을 확대하고 부양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사업의 신청을 연중 접수하고 있다. / 보은군 제공

보은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기능을 확대하고 부양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사업의 신청을 연중 접수하고 있다.

이 사업은 요양보호사가 월 36시간 이내(1일 3시간, 월 12일)로 각 가정에 방문해 치매환자의 자립적인 일상생활 지원과 신체기능 회복,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인지활동을 돕는다.

지원 대상은 의료기관에서 치매진단을 받고 군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50세 이상 치매환자로 노인장기요양등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자와 등급신청대기자이다.

센터는 이를 통해 방문요양 및 단기보호 서비스 비용 지원 등을 지원하며, 소득기준에 따라 1일 방문서비스 이용단가 4만 7210원 중 최대 4만 6380원을 지원한다.

지원은 치매환자의 건강·소득기준에 따라 서비스제공 기간과 지원액이 상이하다.

단,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유사한 서비스를 받는 경우 치매환자 돌봄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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