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긴급방제대책회의, 2㎞내 반출금지 등 피해목 제거와 역학조사 착수

대산읍 독곶리(자료사진) / 충남도 제공
서산시 대산읍 독곶리(자료사진) / 충남도 제공

충남도는 서산시 대산읍 독곶리 인근 산림 소나무 13그루에서  '소나무에이즈'라고도 불리는 '재선충병' 감염을 확인, 피해목 제거와 역학 조사에 착수했다.

재선충병에 고사한 소나무는 도 산림자원 연구소에서 주기적으로 예찰활동을 벌이는 지역에서 발견됐고,,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감염목으로 최종 판정받았다. 

서산시는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을 포함, 발생지역으로부터 반경 2㎞ 이내를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직경 2㎝ 이상의 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 소나무류 이동을 전면 제한한다.

다만, 농가 등에서 재배하는 조경수목은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에서 미감염확인증을 받으면 제한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 

한편 도는 16일 발생현장인 대산읍 독곶리에서 산림청, 서산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방제대책회의를 열고, 정밀예찰 및 방제전략 수립, 역학조사 계획 등을 협의했다. 

도는 중부지방산림청, 임업진흥원 소나무재선충모니터링센터 등의 지원을 받아 발생구역 주변 산림에 대한 항공과 지상 정밀 예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3월 말까지 확산방지를 위한 나무주사 등 예방사업도 시기별로 병행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소나무류 고사목을 발견하면 시·군 산림부서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예산군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 전경(자료사진) / 충남도 제공
예산군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 전경(자료사진) / 충남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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