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는 하절기 비양심적인 환경오염행위에 대해 8월 말까지 특별감시기간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장마철에는 사업장 내 보관 방치하고 있거나 처리중인 폐수,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유입되거나 불법으로 하천에 흘려보내는 환경오염 범죄가 빈번해져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기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는 단계별 대응책을 마련, 일차적으로 관내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협조문을 발송해 위험요소 자체진단을 적극 당부했다.

앞으로 구는 환경보호담당 직원으로 구성된 특별감시반을 운영해 집중호우 시 상수원 수계, 하천 등 중점감시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민간 환경감시단과의 합동단속을 실시해 빈틈없는 점검활동을 펼친다.

고의, 상습적인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 강력한 행정제재를 처분하며, 이와 함께 폭우로 파손된 시설에 대해서는 필요 시 전문인력을 활용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해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오염물질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행위가 잦아지는 장마철에 집중적인 단속으로 구민의 소중한 식수원인 대청호와 소하천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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