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천 대표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지탄
대전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대전장애인연합회)가 자신의 승용차에 불법적으로 장애인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고 다니면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등 사회적 주차질서를 어지럽힌 대전문화재단 박동천 대표이사에 대해 지탄과 함께 대전시의 철저한 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박 대표는 본인이 장애인이 아님에도 장애인주차가능표지를 차에 부착하고 다니면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상습적으로 주차해 최근 대전 중구청으로부터 2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심지어 박 대표가 부착한 장애인주차가능표지 또한 지난해 4월경 작고하신 어머님 명의로 확인되면서 공공기관장으로서의 자질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 가능 표지가 부착된 차량이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으면 주차를 할 수 없다.
대전장애인연합회는 "박 대표는 지난 2월 26일, 27일 양일간 장애인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주차를 했다"며 "수시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왔다는 제보가 접수돼왔다"고 전했다.
또한 이런 행위는 장애인들이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범법행위이며,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대전시 산하단체의 대표 공직자가 잘못된 것임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파렴치한 범법행위를 자행한 것에 유감을 표했다.
대전장애인연합회는 "박 대표의 이번 범법행위는 대전지역의 장애인들은 물론 대전시와 중구의 행정을 조롱한 행위"라며 "대표이사가 갖추어야 할 덕목이 결여되었다고 의심되는바, 대표이사직의 사퇴와 함께 이에 대한 대전시의 철저한 규명과 해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