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
비상근무 인력 증원·불법 소각행위 근절 주말 기동단속 실시

세종시청 / © 뉴스티앤티
세종시는 이달 24일부터 내달 15일까지 '대형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 봄철 산불 예방에 힘을 기울인다. / © 뉴스티앤티

세종시는 이달 24일부터 내달 15일까지 '대형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 봄철 산불 예방에 힘을 기울인다.

시는 이 기간 비상근무 인력을 증원하고, 휴일 산불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기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 내 산불발생의 80% 이상이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인 점을 고려해 2∼4월 소각금지 기간을 적극 홍보하고, 단속반의 현장 활동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봄철에는 산불발생위험이 높은 만큼 시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어 산불예방에 적극적으로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의 소각행위는 일체 금지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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