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청 전경 / 음성군 제공
충북 음성군은 이달 27일까지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지원 사업’의 신청을 접수한다. / 음성군 제공

충북 음성군은 이달 27일까지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지원 사업’의 신청을 접수한다.

군은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에 맞춰 오는 4월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총 사업비 4900만 원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주유·저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체에 해로운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회수하는 설비의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대기질 개선에 기여한다.

지원 금액은 ▲ 개별식 주유시설, 노즐당 최대 125만 원(최대 8개) ▲ 집중식 주유시설, 노즐당 최대 500만 원(최대 1개)까지이다.

적용시설 및 설치 시기에 따라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비의 40~50%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른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 중, 연간 휘발유 판매량 300㎥이상 2000㎥미만(2018년 기준)이고 형식인증 유증기 회수설비를 2~3년 조기 설치하는 주유소이다.

신청은 음성군청 환경과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대상자는 유증기 회수설비를 설치하고 한국환경공단의 설치 검사를 받은 후에 보조금 지급요청서를 음성군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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