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청 / © 뉴스티앤티
세종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관련해 3~4월 농촌지역 불법소각 중점 합동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 / © 뉴스티앤티

세종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관련해 3~4월 농촌지역 불법소각 중점 합동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

지난달부터 시는 읍면 10개반 30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운영하고 있으나,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불법소각 행위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판단해 중점단속에 나선다.

영농 부산물·폐비닐 및 생활쓰기 등을 노천에서 소각하가나 허가·승인·신고하지 않은 시설에서 처리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 시기 농산부산물과 논·밭두렁 불법소각 행위는 대기오염을 유발하고 큰 불로 이어질 수 있다”며 관내 농업인들의 동참과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불법소각을 막기 위해서는 농산부산물의 경우 파쇄해 잘게 부순 다음 경작지에 살포해 퇴비로 활용토록 하고, 폐비닐은 공동 수거장에 모아 배출해야 한다.

농산부산물을 공동으로 파쇄하여 퇴비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마을 대표자가 읍·면장을 통해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요청하면 2일간 무료로 파쇄기를 임대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