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년 간 건축법 위반 11회, 관할 서구청 '봐주기 행정'이 불법 조장

(주)세이브존 아이앤씨 대전점이 정문에 불법매대를 설치하고 십수 년간 영업을 일삼고 있으나 서구청 단속의 손길이 느슨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주)세이브존 아이앤씨 대전점이 정문에 불법매대를 설치하고 십수 년간 영업을 일삼고 있으나 서구청 단속의 손길이 느슨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주)세이브존 아이앤씨 대전점이 정문에 불법매대를 설치하고 십수 년째 영업을 하고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한신코아로 출발한 1993년부터 지속됐으나 관할 서구청의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면서 기승을 부리고있다는 비판이다.

세이브존 아이앤씨 대전점은 한신코아 대전점을 2002년 7월 인수했다.
이후 패션 할인점 세이브존 대전점으로 재개점, 아동복과 영캐주얼, 신사.숙녀정장, 스포츠용품, 잡화, 식품 등을 취급하고 있다.

지하 4층 지상 6층, 연면적 4만2천900㎡ 규모의 세이브존 대전점은 지하 주차장에 상습 불법적치 및 불법증축에 대해 수차례 고발을 당했다.

할인점으로 변신한 세이브존 대전점은 전면 입구에 불법 몽골텐트 5개를 설치하고 여성·남성의류 이불, 신발류 등을 연중 세일하고 있다.

이같은 불법이 십 수년 반복되면서 서구청에 민원이 빈발했으나 미온적 대처가 이들의 배짱 영업을 부추겼다는 비판이다.

최근 불법매대에 대해 취재에 들어가자 세이브존 대전점 김 모 선임팀장은 '정문 매대는 불법이 아니고 적법 매대'라고 호도했다. 

수일 뒤 몽골텐트 여성·남성의류, 이불 등 불법 판매에 대해 재차 확인하자 김 모 팀장은 뒤늦게 불법매대라고 자인했다.

그동안의 불법매장 적발 및 고발 건수, 이행강제금 등 부과 내역을 요구했다. 그러자 김 모 팀장은 이메일로 전송하겠다고 확약했다.

그러나 차일피일 미루던 세이브존은 타사 기자를 내세워 '요즘 매출이 줄어 그러니 사정을 이해해 달라', '술 한 잔 하자'며 취재기자를 회유했다.

다시 처분내용 전송 여부를 묻자 '전송했다', '본사 교육중이니 대전점에 복귀하면 보내 주겠다"고 딴전을 피며 우롱했다.

 

세이브존 대전점은 전면 입구에 불법 몽골텐트를 설치하고 고객 유인을 위해 여성·남성의류 이불, 신발류 등을 연중 세일하고 있다.
세이브존 대전점은 전면 입구에 불법 몽골텐트를 설치하고 고객 유인을 위해 여성·남성의류 이불, 신발류 등을 연중 세일하고 있다.

급기야 서구청에 단속내용 확인한 결과 2014년 이후 ▲시정명령 8회, ▲이행강제부과금 1회, ▲고발 2회 등 모두 11회 처분된 것으로 드러났다.

세이브존 처분 내용을 보면 건축물 위반 시정명령은 2014년 1회, 2015년 3회, 2016년 2회, 2018년 2회 등 8회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 5월에는 옥외 불법 증축과 옥외주차장 무단용도변경으로 2차례 시정명령을 받은바 있다.

또 지난 2015년 7월 불법 증축 건축법 위반으로 서구청으로부터 둔산경찰서에 고발됐다. 이어 2018년 2월에도 공동주택관리법 및 주차장법 위반자로 둔산서에 고발 당했다. 

이는 서구청이 전자문서를 시행한 2014년부터의 단속 결과여서 2002년까지 감안하면 수십 건의 불법이 자행된 것으로 추산된다.

이런 불법행위가 상습적으로 이뤄졌으나 서구청의 이행강제금 부과는 2015년 10월 474만 원 단 한 차례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잇단 민원과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서구청은 시정명령 등 미온적 처벌이 이들의 불법을 부추겼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반면 중구의 경우 원도심 대흥동 대흥로 121번길 한옥카페는 지난해 6월 카페 마당에 10평 남짓 비닐천막을 설치해 적발됐다.

이 카페는 중구청으로부터 철거비 1000여만 원 이행강제 부담금 130만 원을 비롯 권리금 3500만 원, 영업 손실 등 5000여 만원이 넘는 손해를 입었다.

이 처럼 단독주택 개인도 보일러실 및 창고 등 생활용도로 확장할 경우 수백만 원의 이행강제금과 경찰에 고발돼 과태료가 부과되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세이브존의 불법영업 사례를 개인 및 사업자와 견주면 형평성을 잃은 건축행정의 결과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세이브존 관계자는 "몽골텐트 5개에서 하루 매출은 150만 원 남짓"이라며 "영업 매출이 10~20% 감소하고 있어 고객 유인차원에서 불법매대를 운영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구청 관계자는 "허가 매장 외 지역에 지붕과 기둥 형태를 갖추면 불법 건축물로 간주된다"며 "차후 이 같은 불법행위가 반복되면 엄중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이브존 대전점은 불법매대에 대한 확인과 서구청에 그간의 단속실적을 요구하자 수일 전 자진 철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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