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등

이명수 의원 / ⓒ 뉴스티앤티
이명수 의원 / ⓒ 뉴스티앤티

미래통합당(대표 황교안)의 대표적 정책통인 이명수(3선, 충남 아산갑) 의원은 지난 6일 자신이 대표 발의한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등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각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의 경우 매년 5월 25일 ‘실종아동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고 ‘실종아동의 날’이 포함된 주간을 실종아동주간으로 지정하여 실종아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환기하고 아동의 실종 예방을 통한 안전한 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했으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는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구성 비율을 폐지하여 분야별 조정위원을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다.

또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 국외에서 장기 등을 이식받은 자는 이식받은 의료기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여 해외불법장기이식을 사전 예방하여 피해를 줄이고자 하였다.

이 의원은 “아직도 통과시켜야 할 법안들이 산재되어 있는데 시간이 부족하여 안타깝다”면서 “20대 국회가 만료되는 순간까지 대표 발의한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국회의원으로서 소명을 다하겠다”며 8년 연속 법안 발의 1위 의원으로서 국회에서도 인정한 입법전문가다운 면모를 보여주었다.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