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개정 추진 관련 세종시 입장'이라는 제목의 논평 발표

세종특별자치시청 / ⓒ 뉴스티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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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시장 이춘희)가 ‘대전·충남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고 나섰다.

세종시는 7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개정 추진 관련 세종시 입장’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하고, ‘대전·충남 혁신도시 추가 지정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점으로 수도권 과밀 해소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세종시는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법적 기반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35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운을 뗀 후 “수도권 인구가 전체 국민의 50%를 넘어선 시점에서 국토 균형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대의이자 국가적 과제라”면서 “이번 개정안 통과는 여야 정치권의 초당적 협조와 대전·충남 시·도지사와 관계 공무원, 370만 대전·충남 시도민의 간절함과 꾸준한 성원이 이뤄낸 쾌거라”며 “세종시도 그동안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이 비단 대전·충남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전국이 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는 판단에 따라 대승적 차원에서 협력해왔다”고 강조했다.

세종시는 이어 “이번 개정안 통과로 그동안 역차별을 받아오던 대전과 충남에 혁신도시가 들어서고, 각종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세종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정부가 수도권 과밀의 폐해를 해소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보다 강력한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촉구한다”며 “앞으로 세종시는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통해 지역 청년들의 채용기회가 확대되고 지방 분권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중앙·지방정부, 정치권과 함께 더욱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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