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청에 공공기관 유치 등 그 성과가 극대화되도록 하여 지역혁신성장 이끌 것" 강조

이상민 의원 / ⓒ 뉴스티앤티
이상민 의원 / ⓒ 뉴스티앤티

더불어민주당 이상민(4선, 대전 유성을) 의원은 7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균특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대전시민·충청인들과 함께 기쁨을 같이 하며, 대전·충남의 혁신도시 지정을 통한 공공기관의 유치 등에 있어서 그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오늘 대전시민과 충남도민의 오랜 염원이 담겨있는 법안이 통과 됐다”면서 “그동안 역차별을 받아온 대전·충남은 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 비로소 다른 지역과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됐다”고 피력했다.

이 의원은 “균특법 통과는 과학기술이 축적된 대전과 충남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고도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전 혁신도시 지정을 통해 대전·충남에 공공기관 유치 등 그 성과가 극대화되도록 하여 지역혁신성장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균특법은 지난 2004년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통한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제정되었으나, 대전·충남지역에만 예외로 적용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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