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 의원 "균특법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하며, '대전혁신도시 지정' 위한 본격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장철민 대전 동구 예비후보, '교통 좋은 동구가 공공기관 이전 최적지...힘 있는 여당 국회의원 필요' 역설

정용기 의원 / ⓒ 뉴스티앤티
정용기 의원 / ⓒ 뉴스티앤티

미래통합당 정용기(재선, 대전 대덕) 의원은 6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하 균특법)’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하며, 공포일 3개월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이제 대전 전체가 ‘대전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본격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평소 대전지역 역차별 해소를 위한 적극적 의정활동을 해온 바 있는 정 의원은 “대전이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는 법적 근거인 균특법 본회의 통과는 대전 시민 모두의 염원이자 국가의 균형적인 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면서 “이번 균특법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 특히 많은 어려움이 따랐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법안심사 소위 통과를 위해 많은 공을 들였다”며 “산자위 법안 소위에서 균특법에 소극적인 한국당 비충청권 의원들을 당시 정책위의장으로서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균특법이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의결(2019년 11월 28일)되는데 지대한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어 “균특법을 의결하기 위한 산자위 전체회의(2020년 2월 20일)를 이틀 앞둔 의원총회(’200년 2월 18일)에서도 균특법 통과를 반대하는 대구·경북지역 의원들의 이해와 협조를 강력히 요청했고, 대전·충남 여·야 의원들과 함께 ‘대전·충남의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를 위한 대전·충남 여·야 공동결의문’을 발표(2020년 2월 19일)하는 등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균특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균특법 통과로 우리 대전이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했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 실제로 이 정부가 ‘대전 혁신도시 지정’을 이행하도록 대전 전체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야 한다”며 “대전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대전 대덕구 국회의원으로서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대전 동구 국회의원 예비후보 / ⓒ 뉴스티앤티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대전 동구 국회의원 예비후보 / ⓒ 뉴스티앤티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대전 동구 국회의원 예비후보 역시 이날 ‘혁신도시법(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통과를 환영하며, 대전 혁신도시 완성에 대해 강한 의지를 밝혔다. 장 예비후보는 “혁신도시법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운을 뗀 후 “이로써 대전·충남에 혁신도시 지정의 법적 근거가 만들어졌고, 정부와의 정치적 협상의 단계만 남기게 되었다”면서 “혁신도시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통해 지역의 성장 거점지역에 조성되는 미래형 도시라”며 “전국 광역지자체 중 유독 대전·충남만 혁신도시가 없었다”고 피력했다.

장 예비후보는 이어 “대전·충남 국책사업이 세종시 조성을 위해 많은 희생을 했음에도 세종시 인근이라는 이유로 혁신도시에서 배제되어 ‘역차별’ 논란이 일었다”고 언급한 후 “이젠 혁신도시를 유치하기 위한 정치력이 중요하다”면서 “민주당 정부, 민주당 대전시장과 긴밀히 협력하여 대전 혁신도시를 완성할 여당 국회의원이 필요하다”며 “여당 원내대표 정책조정실장으로 일하면서 혁신도시와 같은 국책사업을 수없이 실무부터 다뤄봤고, 혁신도시 유치에 대한 로드맵을 가지고 있다”며 강조했다.

장 예비후보는 끝으로 “교통의 요지인 동구가 공공기관 이전의 최적이라”고 역설한 후 “이전된 공공기관을 원도심 재생의 앵커시설로 사용할 것이라”는 계획을 설명했다.

한편, 미래통합당 대전·충남 시·도당과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 시·도당 역시 환영 성명을 발표하고, 혁신도시 성공적 완성을 다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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