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까지 7일간...의원 발의 조례안 등 총 13건 처리할 예정

대덕구의회는 5일 제24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11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의원 발의 조례안 등 총 13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 대덕구의회 제공
대덕구의회는 5일 제24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11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의원 발의 조례안 등 총 13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 대덕구의회 제공

대덕구의회(의장 서미경)는 5일 제24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11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상정된 안건을 처리한다고 밝혔다.

의원 발의 조례안 등 총 13건을 처리할 예정인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9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 당면안건을 처리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등 의안을 심사하며, 마지막 날인 11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안건 심의 및 의결하여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할 조례안을 살펴보면, 대덕구 과학기술진흥 조례안·대덕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대덕구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건강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위기 청소년 지원 조례안,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다.

서미경 의장은 “코로나19 감염예방과 전파 차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의원 모두가 힘을 합쳐 집행부와 협력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덕구의회는 오는 6월 1일 제250회 정례회를 개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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