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해양교육원은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비상대책반을 가동한다고 3일 밝혔다. / 충북도교육청 제공
충북해양교육원은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비상대책반을 가동한다고 3일 밝혔다. / 충북도교육청 제공

충북해양교육원은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비상대책반을 가동한다고 3일 밝혔다.

해양교육원은 그동안 자체 방역 및 예방활동을 이어오고 있었으나 연일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예방에 다소 부족할 수 있다고 판단, 코로나 사태 상황 종료 시까지 자체 비상대책반을 운영한다.

우선 해양교육원은 현 심각단계를 1단계로 놓고 해양교육원 이용자 중 확진자가 나왔을 때를 2단계, 해양교육원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을 때를 3단계로 설정하여 단계별 조치 사항을 마련했다.

1단계에서는 전국·충북·충남·보령지역 환자발생 현황을 상황판에 매일 게시하고, 관사 다인실 거주자를 위한 격리실도 미리 지정했다.

또한 수련활동을 신청한 학교와 콘도 승인자에 대하여 취소 권고를 하고 실내외 소독을 기존 월 2회에서 주 3회로 늘려 실시한다.

콘도 등 외부인 사용 시설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이용자가 퇴실하는 즉시 소독을 실시하도록 했다.

2단계 상황에서는 1단계 조치를 유지하면서 시설 개방 중지를 결정하고,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함과 동시에 확진자 동선과 접촉자를 자체적으로 신속히 조사해 직원 격리 조치와 정밀 소독한다.

격리된 직원에게는 방역복을 착용한 직원이 급식을 제공할 계획이다.

3단계 상황에서는 교육원을 폐쇄(휴원)하고 방역 당국의 통제에 따르고 원장 등 미리 지정한 6명의 필수 근무자 중에서 무증상자가 14일간 별도 마련된 사무 공간에서 상황 모니터링과 유관기관 협력업무 등 교육원 기능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행정 업무를 처리하고 이외 직원들은 자가 격리나 질병관리본부의 지시에 따르도록 했다.

이 외에도 전 직원에게 ▲ 의심환자 및 확진자 접촉 금지 ▲ 코로나 유행 지역 방문 및 해당지역 방문자 접촉 금지 ▲ 근무 시 마스크 착용 ▲ 개인 위생 관리 철저 및 감염병 예방 요령 준수 ▲ 외부인 출입 통제 철저 5가지 임무를 부여하고 팀장급 이상 관리자들은 근무 시 민방위복을 착용해 경각심을 높이도록 했다.

한편, 해양교육원은 지난달 27일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 관리 비상대책반 운영계획 전달을 위한 전 직원 회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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