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자신의 SNS에 불출마 입장 피력

이규희 의원 / ⓒ 뉴스티앤티
이규희 의원 / ⓒ 뉴스티앤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규희(초선, 충남 천안갑) 의원이 28일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SNS에 “우선 먼저 부족한 저를 선택해 주셨던 천안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고 면목이 없다는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면서 “또한 오늘까지 기다려주신 우리 당과 다른 후보들께도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며 “저는 현재의 저의 상황을,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지라는 하늘 뜻으로 생각하고, 상식을 존중하고 당에 대한 도리를 다하기 위해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피력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더 바르고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준엄하게 자신을 성찰하는 수양의 시간을 갖겠다”면서 “그리고 우리 당의 총선 승리와 민주주의, 공정한 경제와 중산층이 두터운 나라 나아가서 GNP만 높다고 선진국이 아니라 의식과 문화의 선진국이 진정한 선진국이라는 확고한 의식의 확산을 위한 작은 실천도 계속하겠다”며 “매우 부끄러운 처지이지만, 지역에서 오래 고생한 우리 당의 후보가 천안갑의 국회의원 후보로 결정되기를 바라는, 천안갑 대다수 당원들의 뜻을 전달해달라는 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의 특별한 부탁도 조심스럽게 말씀 전해 올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1961년 충남 천안 출생인 이 의원은 충남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민주화운동학생연합 공동의장, 민주당 정치개혁정치모임 정책실 부실장,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사무총장 등을 역임한 후 2010년 제5회 동시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천안시장에 출마하여 낙선한 후 지속적인 지역 관리로 지난 6.1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천안갑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여 57.8%를 득표하면서 자유한국당 길환영 후보를 25%p 차이로 대파하고 여의도에 입성했으나, 지난해 2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400만원과 추징금 45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지난해 6월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전지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400만원과 추징금 45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현재 충남 천안갑 선거구에는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이충렬 전 충남교육감 비서실장, 전종한 전 천안시의회 의장, 문진석 전 충남지사 비서실장 등이 예비후보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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