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차원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기대...윤 의원이 제안한 '의료인의 면허·대여 금지' 의료법 개정안에 반영

윤일규 의원 / 뉴스티앤티 DB
윤일규 의원 / 뉴스티앤티 DB

더불어민주당 총선 승리를 위해 불출마를 선언한 윤일규 의원(초선, 충남 천안병) 의원은 26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일명 ‘코로나 3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 감염병 의심자 검사 거부 시 처벌규정 신설 및 방역관련 제품의 수출 제한조치 신설 ▲ 중앙 역학조사관 인력 확대(현행 30명 이상→100명 이상) 및 입원 및 격리조치 위반자에 대한 벌칙 상향(현행 300만원→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무상 마스크 배포 조치 근거규정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천정부지로 치솟던 마스크 가격도 적정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국내 수급 현황도 원활하게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검역법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감염병 관련 출입국 금지·정지 요청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으며,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기관 내 환자와 보호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를 위한 감염 감시체계를 새로 마련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은 사람 뿐 아니라 대여를 알선한 사람도 처벌하여 의료인의 자격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윤 의원의 개정안도 함께 반영되었다.

윤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국가 차원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치열하게 토론하고 보완하여 상임위에서 처리한 ‘코로나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치열한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모든 의료진과 보건당국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대한민국이 함께 힘을 합치면 어떤 위기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으며 저도 의료전문가로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함께 국민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피력했다.

한편, ‘코로나 3법’ 은 최근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국가 차원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조치로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개정안을 의미한다.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