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청 / 제천시 제공
충북 제천시는 지역 내 45개 중개업소를 '사랑나눔부동산 중개업소'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 제천시 제공

충북 제천시는 지역 내 45개 중개업소를 '사랑나눔부동산 중개업소'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사랑나눔부동산 중개업소'란 저소득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 거래 시 무료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중개규모는 전세 및 월세 환산(보증금+월세×100) 보증금 4000만 원 이하이다.

대상 저소득 주민은 독거노인(65세 이상), 소년소녀가장(18세 이하)과 기초생활수급자·국가 유공자·북한이탈주민·시설 보호자·장애인 중 의료급여 대상자로, 수혜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 외에도 계약체결 후 1개월까지 세입자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 시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주의 확인과 안내를 적극적으로 실시함으로 임대보증금 사전 피해 등의 불이익도 방지한다.

사랑나눔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천시청 민원지적과 부동산팀 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천시지회에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