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청 / 제천시 제공
충북 제천시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지방세 지원에 나선다. / 제천시 제공

충북 제천시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지방세 지원에 나선다.

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 등 직·간접인 피해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단, 사치성 유흥업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우선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은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 연장할 수 있으며, 이미 고지한 지방세 및 앞으로 과세될 지방세에 대해서는 납부가 어려운 경우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징수유예 등이 가능하다.

또한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진자, 격리자 및 피해 업체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피해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유예한다.

시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조기 종식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과 동시에, 피해주민에게 실질적인 지방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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