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청 / 뉴스티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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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는 민원서비스의 질과 만도족 향상을 위해 '개발민원사전심사청구제도'를 활성화한다고 밝혔다.

개발민원사전심사청구제도는 개발행위허가 등 인허가 민원사무에 대해 정식으로 신청하기 전 기초자료로 약식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관련 법률 규정의 검토가 선행돼 인·허가 가능여부를 사전에 미리 알 수 있어 민원처리기간 단축은 물론 설계도서 작성에 따른 비용도 절감할 수 있어 민원인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다.

사전심사청구 절차는 민원인이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최소한의 구비서류로 사전심사청구를 하면 행정기관에서 사전검토 및 부서 협조와 협의를 거쳐 관련 규정 및 검토결과, 가, 부, 조건부 등을 알려주게 돼 해당 토지에 대한 인·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일선에서 인·허가서류작성을 대행하는 관내 측량설계업체와의 협조로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개발행위와 관련한 각종 간담회 시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개발행위허가는 시민들의 토지이용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특히 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으로 사전심사 청구제도를 적극 활성화해 행정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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