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 ‘코로나19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한 가운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코로나19 위기경보’의 심각 단계 격상 이후 즉시 전국의 유·초·중·고 개학을 3월 2일에서 9일로 일주일 연기했다. 1948년 정부수립 이후 처음 겪어보는 전국의 유·초·중·고 개학 연기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지금 대한민국은 코로나19가 모든 것을 뒤덮고 있다.

정부를 비롯한 방역당국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모든 역량을 쏟아 붓고 있으나, 코로나19 확진자의 증가 추세로 인해 국민들은 매우 걱정스럽고 혼란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지난 2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 ‘청정지역’으로 자부하던 대전·세종·충남·충북의 4개 시·도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충청인들의 불안감도 점차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 번화가 중의 하나인 서구 롯데백화점 대로변에 사람들의 움직임이 눈에 띌 정도로 급속하게 줄어든 것만 보아도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우한 교민’의 임시생활시설로 지정됐던 충남 아산과 충북 진천의 지역 경제가 급격히 가라앉은 상황에서 앞으로 추가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충청지역의 경제 위축은 더욱 심각할 지경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 역시 4.15 총선을 51일 앞둔 상황이지만, 코로나19 대응 및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추경 긴급 편성에 대해서는 여야가 의견 접근을 이루고 있다는 소식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된다. 정부를 비롯한 전국의 지자체들이 신천지 시설을 임시 폐쇄하고, 신도들의 전수조사를 통한 적극적인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도 신천지 신도들과 국민들 모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야만 한다.

특히, 우리 헌법 제20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으로 종교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쉽게 꺾이지 않는다면, 기본권적 권리인 종교의 자유도 제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본권 제한을 통한 코로나19를 조기에 종식시킬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해야만 한다.

또한 전 세계 133개국 이상이 중국인 입국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 역시 조속한 시일 내에 중국인 입국을 제한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혈맹으로 통하는 북한마저 중국인 입국을 금지하고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중국인 입국에 대한 느슨한 대응은 코로나19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정부는 문 대통령이 “선제적 예방조치는 빠를수록 좋고, 과하다 싶을 만큼 강력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처럼 중국인 입국 제한 조치에 대해서도 과하다 싶을 만큼 강력하게 실시해 주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정부의 방침에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자발적인 시민의식이 절실히 요구된다. 부산 200번 확진자의 경우는 보건당국의 자가 격리 지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집을 나와 대형마트를 찾거나 가족과 외식까지 하는 등의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 부산지역에서의 코로나19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 바 있다. 시민들이 확진자의 동선과 관련 접촉 의심이나 감염증상이 의심되는 상황이면,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질병관리본부나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여 선별진료소에서 확진 여부를 판정받는 것이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해야만 사태를 조기에 종식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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