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준수해야 할 구체적 행동기준 마련 및 청렴하고 공정한 의정활동 제시

최재영 아산시의원은 지방의원이 준수해야 할 구체적 행동강령과 청렴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제시할 수 있는 '아산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전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한 가운데, 지난 20일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 아산시의회 제공
최재영 아산시의원은 지방의원이 준수해야 할 구체적 행동강령과 청렴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제시할 수 있는 '아산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전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한 가운데, 지난 20일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 아산시의회 제공

아산시의회(의장 김영애)가 지방의원이 준수해야 할 구체적 행동강령과 청렴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제시할 수 있는 행동규범을 전면개정 하는데 적극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최재영(초선, 가선거구)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전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20일 제218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서 구체적으로 지방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조례를 발의한 최 의원은 “시민들은 의원들에게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을 원하고 있다”면서 "이번 전부개정을 통하여 시민기대에 부응하는 청렴성을 높이는데 의미가 있다”고 피력했다.

이번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 권고안에 따라 ▲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 의장 등의 민간분야 업무활동내역 제출 ▲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 알선‧청탁 등의 금지 ▲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 국내‧외 활동제한 등 ▲ 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 ▲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 수수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등 구체적 행동규범을 명시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제218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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