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검염법·의료법 개정안...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

윤일규 의원 / 뉴스티앤티 DB
윤일규 의원 / 뉴스티앤티 DB

더불어민주당 윤일규(초선, 충남 천안병) 의원이 ‘코로나19 관련 3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윤 의원은 코로나19 감염사태가 점차 심각해지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는 어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일명 ‘코로나19 대응 3법’을 통과시켜 오늘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들은 감염병예방법·검역법·의료법 개정안이며,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는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입원과 격리 등 강제 처분 근거가 마련돼 있고, 제1급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의약외품 수출·외국 반출금지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검역법 개정안에는 감염 관리지역에서 입국하거나 경유해 입국하는 사람의 출입국을 금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으며,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의사가 진료 도중 감염병 의심자를 발견하면 지방자치단체 또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는 등 감염병 예방과 전파 차단을 위해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운영기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위 법안소위 위원인 윤 의원은 “코로나19가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 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의 건강과 코로나19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개정안들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여야 한다”며 “현재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는 만큼 의심환자는 질병관리본부에 연락을 취하거나 인근 보건소에 신고 바라며, 국민들은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 건강에 유념하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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