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제5호 금연아파트로 충북혁신도시 내 아파트 '모아엘가 더 테라스'가 지정됐다. / 진천군 제공
진천군 제5호 금연아파트로 충북혁신도시 내 아파트 '모아엘가 더 테라스'가 지정됐다. / 진천군 제공

진천군 제5호 금연아파트로 충북혁신도시 내 아파트 '모아엘가 더 테라스'가 지정됐다.

금연아파트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주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20일 진천군보건소에 따르면 이번 금연아파트는 입주민들의 자발적 신청을 바탕으로 574세대 중 295세대의 찬성(51%) 동의를 얻어 지정됐다.

모아엘가는 앞으로 6개월 동안 금연구역에 대한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군 보건소 담당자는 “간접흡연의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금연 아파트 지정이 지역내 금연문화 정착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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