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청 전경 / 음성군 제공
충북 음성군은 20일부터 코로나19 종료시까지 충북혁신도시의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를 실시한다. / 음성군 제공

충북 음성군은 20일부터 코로나19 종료시까지 충북혁신도시의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를 실시한다.

이 같은 조치는 코로나19 사태 발생과 충북혁신도시 우한 교민 수용 등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로부터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군은 경기 활성화와 내방객의 편의를 도모한다.

단 ▲ 소방시설 주변 5m ▲ 주정차 금지 규제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이내 ▲ 버스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차량 ▲ 어린이보호구역과 같은 주정차 절대금지구간은 단속 유예구간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주·정차 단속이 유예된 만큼 많은 내방객이 편리하게 혁신도시 상가를 방문해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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