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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개인·법인 소유의 민간 화장실을 대상으로 남녀공간 분리 및 안전시설 개선에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한다. /  © 뉴스티앤티

세종시는 개인·법인 소유의 민간 화장실을 대상으로 남녀공간 분리 및 안전시설 개선에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남녀공용 화장실의 출입구 또는 층별 분리를 지원하고, 기존 남녀분리 화장실에는 비상벨, 폐쇄회로(CC)TV 설치 등을 지원해 시민을 보호하고 화장실 이용 안전성을 향상하고자 추진된다.

지원 유형은 ▲ 남녀공용화장실 출입구 남녀분리 ▲ 남녀공용화장실 층별 남녀분리 ▲ 남녀분리 화장실의 안전개선사업 등이다.

사업대상은 ▲ 현재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 중인 민간화장실 ▲ 개방화장실 최소 3년 지정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화장실 ▲ 공중화장실법 제3조제17호의 규정에 의한 민간 공중화장실 순이다.

지원대상은 총 2곳으로, 시는 선정된 화장실에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남녀분리 개선 또는 안전개선사업 공사비의 50%를 지원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화장실 소유자는 19일부터 3월 19일까지 구비서류를 준비해 시청 환경정책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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