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갑 이명수 국회의원(미래통합당)
충남 아산갑 이명수 국회의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관한 긴급대응과 격리시설 선정과정에서 미흡함이 있었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충남 아산갑 이명수 국회의원(미래통합당)은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와 같이 주장하며 보건복지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 제4조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에 의하면 ‘국가 및 지자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여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며 "정부는 감염병 예방에 방점을 두고 평상시 관련법에 따른 준비를 철저히 했어야 하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라며 정부의 평상시 감염병 예방·관리체계 미흡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감염병예방법' 제4조제2항제8호와 제10호에 명시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에 근거하여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었다면 지금처럼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거듭 질책했다. 

또한 '감염병예방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명시된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와 관련하여 “법에 따라 평상시에 마련된 격리시설 후보를 두고 제대로 된 기준을 가지고 결정을 했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사전에 주민들 대상으로 설명하고 납득시키는 과정이 반드시 있었어야 했다”고 격리시설 선정 번복에 대한 정부의 졸속행정을 비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이번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계기로 추후 질병재난 발생시 컨트롤타워를 국무총리로 격상을 해서라도 전문적이고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