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남 충청권 시·도의회 의장과 운영위원장 등 6명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조속 처리와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촉구' 결의대회 개최하고, 이달 임시국회 내 개정안 통과 촉구

대전·세종·충남 충청권 시·도의회 의장과 운영위원장 등 6명은 18일 오후 2시 대전시의회 회의실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조속 처리와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이달 임시국회 내 균특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사진 왼쪽부터 이재현 세종시의회 운영위원장,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 김종천 대전시의회 의장, 서금택 세종시의회 의장, 남진근 대전시의회 운영위원장, 김형도 충남도의회 운영위원장). / 충남도의회 제공
대전·세종·충남 충청권 시·도의회 의장과 운영위원장 등 6명은 18일 오후 2시 대전시의회 회의실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조속 처리와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이달 임시국회 내 균특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사진 왼쪽부터 이재현 세종시의회 운영위원장,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 김종천 대전시의회 의장, 서금택 세종시의회 의장, 남진근 대전시의회 운영위원장, 김형도 충남도의회 운영위원장). / 충남도의회 제공

대전·세종·충남 충청권 3개 시·도의회가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한목소리로 외쳤다.

대전·세종·충남 충청권 시·도의회 의장과 운영위원장 등 6명은 18일 오후 2시 대전시의회 회의실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 조속 처리와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이달 임시국회 내 균특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참여정부 시절부터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 그리고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혁신도시 지정이 추진되면서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1개 시도에 112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했으나, 대전과 충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배후에 건설된다는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되면서 유일하게 ‘혁신도시법’ 적용을 받는 지방이전 공공기관이 단 한 곳도 없는 상황이다.

대전과 충남의 혁신도시 추가 지정 근거인 균특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통과 이후 계류 중인 상태로,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할 경우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기로에 놓여 있다.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과 김형도 충남도의회 운영위원장 등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균특법 개정을 통한 혁신도시 지정은 다른 지역으로 소재지를 옮겨야 하거나 이미 이전한 공공기관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면서 “저성장·저출산 경제 환경과 수도권 중심 경제 일극체계를 다 같이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대전·세종·충남 400만 주민은 균특법 개정을 통한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면서 “국회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균특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정부는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이전으로 지방분권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한편, 미래통합당 대전·충남 시·도당도 이날 ‘미래통합당은 대전·충남 혁신도시법 국회통과에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균특법 국회통과 입장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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