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석 대변인 '대전 혁신도시 추가 지정 근거법안 처리를 시민과 함께 염원한다'는 제목의 논평 발표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 ⓒ 뉴스티앤티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 ⓒ 뉴스티앤티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조승래, 이하 시당)이 대전 혁신도시 추가 지정 근거법안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균특법)의 2월 임시회 국회통과를 주장하고 나섰다.

시당은 17일 최영석 대변인 명의로 ‘대전 혁신도시 추가 지정 근거법안 처리를 시민과 함께 염원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하고, 자유한국당 소속 대구·경북 지역(TK) 일부 의원들의 움직임에 대해 다시 한 번 우려를 표명했다.

최 대변인은 “오늘(17일)부터 30일간 사실상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가 열린다”면서 “특히 이번 임시회에는 대전과 충남의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위한 근거 법안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의 처리 여부가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회기라고 할 수 있다”며 “오는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이 다뤄질 것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국회 산자위에 소속됐고 이 개정 법안을 발의한 박범계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이번 대전과 충남의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염원하는 시민들과 함께 근거 법안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의 20대 국회 처리를 위해 모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더불어민주당만의 노력으로는 이 법안의 통과가 어렵다”며 “여야 모두는 일각의 지역 이기주의 발현과 정치 쟁점화 시도를 떨쳐내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 아래 반드시 이번 회기에 이 법안을 처리하는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끝으로 “자유한국당 충청권 시·도당은 최근 제기됐던 대구·경북 지역(TK) 소속 일부 의원들의 균특법 개정안 저지 움직임에 대해 성명 등을 통해 ‘일부 의원의 개인적인 발언’이라고 일축하며 법안 통과 의지를 보인 바 있다”고 운을 뗀 후 “이러한 다짐이 거짓이 아님을 증명하는 길은 단순하다”면서 “반드시 이번 20대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어설픈 핑계로 이 법안 처리를 방해하거나, 법안 자동폐기를 유도한다면, 시민과 국민을 기만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후 중도·보수 통합신당인 미래통합당이 공식 출범했으며, 시당은 지난 20일 오후 자유한국당 소속 TK 의원들이 연 ‘지역공약개발을 위한 만찬 간담회’에서 “균특법안 저지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고 한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자유한국당의 균특법안 국회통과 저지를 맹비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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