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공인중개사법 개정 시행
계약해제 신고 의무화·거래질서 교란 집값담합 행위 처벌
세종시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시민의 불이익 방지를 위해 적극 나선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이던 부동산거래 신고기한이 30일로 단축 운영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신고도 의무화돼 부동산 거래 계약이 무효·취소될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실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거래계약 해제가 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처벌대상이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외에도 부동산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집값 담합 행위를 단속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집값 담합 행위는 일정가격으로 매물을 올리도록 입주민을 유도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강요하는 행위, 정상매물을 허위매물로 신고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시는 법 개정 주요 내용을 담은 홍보용 안내문을 제작·배포하고, 모바일앱(정책고객소리시스템)을 통해 개정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오는 21일부터 개정·시행되는 관련 법령을 통해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점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거래당사자와 개업공인중개사 등 관계자의 적극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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