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출마를 선언하는 김윤기 정의당 대전시당위원장 / ⓒ 뉴스티앤티
김윤기 유성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 ⓒ 뉴스티앤티

정의당 김윤기 유성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법원이 내린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 1심판결'에 대해 부당하다고 역설했다.

김 예비후보는 14일 논평을 내고 "대덕특구의 허파인 매봉공원에 대규모 아파트를 건설하는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법원이 납득할 수 없는 1심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앞서 대전지법 행정2부는 지난 13일 개발업자 매봉파크 PFV가 제기한 민간특례사업 제안수용 결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예비후보는 "재판부는 대전시의 행정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업자의 사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며, "이는 법적 절차인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이다. 해당 사업을 취소한 정당한 행정행위를 부정하는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미세먼지가 재앙이 된 시대, 도시숲을 지키는 공익보다 더 큰 사익이 무엇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150만 대전시민과 대덕특구 연구환경 보전의 이익보다 우선해야하는 것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전시가 항소의 뜻을 분명히 밝히고, 매봉공원을 계획대로 시가 조성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은 다행"이라며 "2심 재판부는 부디 ‘공익’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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