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농도(2020년 2월 14일 17시 기준) / 에어코리아
초미세먼지 농도(2020년 2월 14일 17시 기준) / 에어코리아

오는 15일 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인천·경기·충남·세종 등 5개 시·도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된다.

환경부는 14일 이와 같이 밝히고, 해당 시·도는 같은 시간대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시행한다고 전했다.

해당지역은 오늘(15일) 0∼16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거나 주의보가 발령됐고, 내일도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5개 시·도에 위치한 민간 및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특히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제철제강업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209개)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의무시설은 아니나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에서도 배출 저감조치가 실시된다.

또한,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적용대상은 아니나 기계제품 제조업, 지역난방공사 등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소재 22개 사업장 등도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충남지역 가동정지 및 상한제약 시행 대상 발전기
충남지역 가동정지 및 상한제약 시행 대상 발전기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에 따라 내일(15일) 전국 단위로는 총 12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가동정지와 총 46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상한제약(80% 출력제한)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충남지역은 석탄발전 5기 가동정지 및 25기 상한제약 시행 등 전체(30기) 석탄발전에 대한 감축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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