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산업 등 매출 감소 10% 이상 기업

대전시청 / © 뉴스티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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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자금 400억 원을 특별 배정한다.

시에 따르면 중국과의 원자재 및 제품 수출·입 중단 등으로 야기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영안정자금 300억 원과 구매조건 생산자금 100억 원을 특별 배정해 14일부터 시행한다.

지원대상 기업은 제조업과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지식산업 등 '코로나19' 관련 피해로 매출액이 10%이상 감소된 기업을 비롯해 간접 피해 기업 등이다.

은행협력 자금으로 지원되는 경영안정자금은 기업별 최대 3억 원까지 지원되며, 대출금액에 대한 금리 2~3%의 이자차액은 2년간 시가 보전한다.

수출납품 등으로 원자재 구입에 필요한 자금으로 지원되는 구매조건 생산자금은 기업별 최대 5억 원까지 지원되며, 1.37%(변동금리)의 저리로 융자된다.

이번 특별자금은 기존의 타 정책자금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지방세 신고·납부기한도 6월에서 최대 1년으로 연장된다. 

이 밖에 시는 피해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산업단지 거점별로 '피해기업 현장 기동반'을 주기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시 유세종 일자리경제국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지역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시 피해신고센터를 지난 3일부터 운영 중"이라며 "피해기업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자금, 판로 등 지원책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나 시청 기업창업지원과, 대전경제통상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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