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익을 공익보다 우선한 법원 판단 납득할 수 없어"

대전시 손철웅 환경녹지국장은 14일 오전 시청 기자실에서 대덕연구단지 매봉공원 민긴특례사업 관련 대전지법의 부당하다는 판결에 대해 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전시 손철웅 환경녹지국장이 14일 오전 시청 기자실에서 대덕연구단지 매봉공원 민긴특례사업 관련 대전지법의 부당하다는 판결에 대해 시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매봉공원에 아파트 건립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취소 처분이 잘못됐다는 법원 판결에 대전시는 즉각 항소방침을 밝혔다.

손철웅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은 1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사업 우선제안자의 사적 이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본 1심 판단은 대전시 입장과 상반 된 결과"라며 "서류 등 추가사항을 보완한 뒤  항소심에서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판결은 사업 우선 제안자의 직위 유지와 관련한 철회의 적법성만 판단한 것"이라며 "판결 취지의 사익도 중요하나 공원이 훼손되면 치유할 수 없는 만큼 논리를 보완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는 소송과 관계없이 매봉공원 토지보상 등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라며 "시는 민간특례사업을 취소하고 시 재정을 투입해 공원부지를 매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 국장은 "이번 판결로 토지매입 재정 절차에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일몰제 종료 시한인 오는 6월 30일까지 지주들을 상대로 토지보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매봉공원 35만4천906㎡ 중 18.3%인 6만4천864㎡에 452세대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조성하는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했으나 지난해 4월 도시계획위는 사업을 부결했다.

이에 사업제안자인 매봉파크 피에프브이(PFV)(주)는 대전시장을 상대로 민간특례사업 제안 수용 결정 취소처분 등 취소 소송을 냈다. 지난 13일 대전지법 행정2부(성기권 부장판사)는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재판부는 "갑자기 도시계획위 단계에서 대전시 입장이 바뀌면서 상당 부분 사업절차를 진행한 원고의 피해가 크다"며 "공익성 보다는 원고가 받게되는 이익 침해가 더 크다"고 판시했다.매봉공원과 함께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도 도시계획위 부결로 취소됐다.

한편 월평공원 갈마지구 우선제안자도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변론기일이 잡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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