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장치부착 자기부담금 약 24만~100만 원

대전시청 / © 뉴스티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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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매연 및 미세먼지·질소산화물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시는 올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실시됨에 따라 지원규모를 확대해 약 7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매연저감장치는 2000년 이후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미세먼지·질소산화물 저감장치는 2002년~2007년식 배기량 5800~1만7000cc, 출력 240~460PS 경유차가 해당된다. 장치부착에 따른 자기부담금은 약 4~17%인 24만~100만 원이다.

차량 소유자가 직접 장치제작사에 부착 계약 및 지원 신청하면 제작사가 시에 승인을 받아 장치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제작사 명단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시 최정희 미세먼지대응과장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대상차량 소유자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며 "앞으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06년부터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에 나서 지난해까지 매연저감장치 6339대, 미세먼지·질소산화물 저감 장치 41대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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