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개정으로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차단키로

아파트 / 뉴스티앤티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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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 일부개정안이 이달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허위계약, 가격담합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단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법' 두 법률안은 주택시장 안정화와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해 '9.13.대책'의 하나로, 허위계약 신고 등 불법행위를 철저하게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동산거래신고법'개정안은 현재 '60일'에서 '30일'로 단축했다. 또 거래신고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이를 신고토록 해 신속, 정확한 실거래 공개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다운거래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국토부가 직접 또는 공동으로 조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집주인 가격담합 등 거래질서를 혼탁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금지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과장광고와 허위매물을 방지하는 내용이다.

시는 부동산 상설 조사팀을 발족해 불법전매와 실거래신고법 위반 등 주택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수사와 조사에 착수한다.

집값담합행위를 처벌하는 사례를 보면 중개업소는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며 시세에 부당하게 영향을 주거나 단체로 특정 매물을 안 받아주는 경우이다.

또 특정 중개소하고 공동중개를 안 하는 경우, 일반인은 현수막 등 안내문이나 입주민 인터넷 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을 통해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광고하는 중개업소와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반대로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초과 및 거래 취소 미 신고 시 부동산거래 신고법에 따라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가격 왜곡 및 집 주인의 집값 담함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 류택열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된 만큼 허위계약 신고, 집주인 가격 담합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며 "시민들께서도 불법 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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