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만 의원 대표 발의...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2월 국회통과 촉구

충남도의회는 11일 제31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조승만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1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충남·대전 혁신도시 지정 저지 대구·경북지역 일부 국회의원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 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는 11일 제31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조승만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총 1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충남·대전 혁신도시 지정 저지 대구·경북지역 일부 국회의원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 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는 11일 제31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충남·대전 혁신도시 지정 저지 대구·경북지역 일부 국회의원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만(초선, 홍성1)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총 13명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번 결의안에는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위한 근거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균특법)‘ 개정안 통과 저지 방침을 세운 대구·경북지역 일부 국회의원들을 규탄하고 입장 철회와 균특법 개정안 2월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04년 균특법이 제정된 이래 전국 11개 광역시·도 10곳에 혁신도시가 지정돼 있으며, 150여 개 공공기관이 이전해 경제적·재정적 혜택을 받고 있으나, 수도권을 제외한 충남과 대전만 혁신도시로 지정받지 못하면서 충청인들에게 소외감은 물론 역차별에 따른 커다란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해 10월 100만 명이 넘는 충남도민은 모두 함께 잘 살고 고르게 발전하는 대한민국의 더 큰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혁신도시 추가 지정 염원을 담은 서명부를 작성한 바 있다.

결의안 대표 발의자인 조 의원은 “대구·경북은 이미 혁신도시 지정을 통해 각각 12개, 14개 공공기관 이전으로 정부 균형발전정책의 최대 수혜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무책임한 발언을 했다는 것은 지역주의에 눈 먼 정략적 판단에 불과하다”고 비판한 후 “혁신도시 지정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의에서 출발한 만큼 정치적 논리로 반대하는 것은 전 국민 의사에 반하는 일이라”면서 “한국당 소속 일부 국회의원들은 충청인에 사죄하고 균특법 개정안 국회통과 반대 논의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청와대와 국회, 각 정당 등에 발송할 예정이며, 이날 1차 본회의를 제외한 상임위원회 일정은 17일 도내 임시생활시설(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 머물고 있는 중국 우한 교민들의 격리 조치가 해제된 이후로 의사일정을 조정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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